[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청소대행업무 이관에 반발한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
전남 여수시도시공사로 청소대행 업무를 이관하는 것에 반발한 여수지역 청소용역업체들이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여수시도시공사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 4부는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이 여수시도시공사(이하 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해 12월 31일 기각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여수시장과 채권자들 간 계약은 매년 체결하나 자동으로 갱신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계약에 의하면 여수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여수시장이 채권자들 소속 직원들에게 ‘안내말씀’이라는 제목의 서면을 보낸 것은 직원들이 갖게 될 고용승계에 대한 불안을 완화 내지는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이라며 “도시공사의 채용공고도 채권자들 소속직원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환경미화원 경력이 있는 일반인까지를 포함하는 점을 고려하면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여수시 청소업무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들 업체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말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은 “향후 계속해 폐기물 처리업 대행자로 지정받을 것으로 신뢰했으나 여수시가 재계약 하지 않았으며, 도시공사가 환경미화원 채용공고를 냄으로써 자신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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