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내달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환급액이 예년과 비교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을 미리 줄여 환급한 탓이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원천징수액을 줄이지 않았다면 예년 수준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7일 기획재정부의 '2013 조세지출예산서'를 보면 올해 카드·보험료·교육비·의료비 등 4 가지 주요 공제의 세금환급 규모는 5조4435억원으로 2012년도 환급액 5조3228억원에 비해 1200억원 남짓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작년에는 2011년(4조7750억원)보다 5500억원 가까이 늘어났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증가 규모는 작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항목별로 의료비와 보험료의 세금환급 규모는 오히려 줄었다. 공제 규모가 가장 큰 보험료 특별공제는 지난해 2조1504억원에서 올해 2조532억원으로 1000억원(-4.5%) 가량 줄고 의료비 특별공제도 6715억원에서 6581억원으로 130억원(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나마 카드공제 증가폭이 많다. 지난해 1조3090억원에서 올해 1조4994억원으로 2000억원(14.5%)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직불(체크)·선불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25%에서 30%로 올라 신용카드 공제율(20%)과 격차가 벌어지자 체크카드 사용이 급증한 영향이 컸다.
교육비 특별공제에 따른 세금환급액은 작년 1조1919억원에서 올해 1조2328억원으로 400억원 가량(3.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지난해 가처분소득을 늘려 경기를 지탱하기 위해 원천징수액을 평균 10% 내려 1~8월 초과 징수분을 환급해주도록 했다. 당시 환급액은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그만큼 올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원천징수액을 내린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았다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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