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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한 눈에 보는 국공유재산 안내도 펴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0초

양천구 소재 국·공유지 2809필지(도로 제외) 위치도, 현황, 이용방법 등 상세 수록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는 양천구 소재 국·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관심 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천구 국·공유재산 이용안내도’를 제작 배포했다.


수록 대상은 도로를 제외한 양천구 소재 국·공유지 2809필지로, 구·시유지를 비롯한 국유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재산 위치도, 현황사진, 이용방법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또 식별이 쉽도록 하기 위해 지번 관내도 도로명 교통시설 생활안내시설 등 색상을 달리 표기하고, 국토지리정보원 발행 국가기본도 도식규정 및 국토지리정보원 기본도 정도에 준해 제작했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이번 안내도는 한눈에 알기 쉽게 공들여 제작한 만큼 주민들이 양천구 재산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천구, 한 눈에 보는 국공유재산 안내도 펴내 양천구가 발간한 국공유재산이용안내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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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이용안내도의 열람을 원하는 주민은 가까운 동주민센터 또는 양천구청 재무과를 방문하면 된다.


또 양천구청 홈페이지(www.yangcheon.go.kr) 구정정보의 국·공유재산관리 현황공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양천구는 국·공유재산을 매입한 주민을 위해 ‘국·공유재산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하고 있다.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는 개념이 생소하고 절차와 방법이 복잡해 많은 시간을 투자해 주민이 직접 처리하거나, 30만~50만원 정도 비용을 부담, 법무사를 통해 위임처리 해 왔다.


구는 주민의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타 추가비용 없이 구청 재산관리담당 직원을 활용, 이전등기를 대행하고 있다.


양천구청과 국·공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민은 매각대금과 부동산취득세를 완납하고 등기업무에 필요한 인지세와 등기수수료 등 최소한의 법정 수수료와 등기관련 서류만 양천구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양천구 재무과(☎2620-321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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