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오는 2월 22일까지 현장 확인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2일부터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현장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10개 읍·면의 170,110필지를 대상으로 조사반을 편성,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전 필지에 대해 오는 2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15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지가산정이 끝나면 3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4월 5일부터 4월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가 결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뜻하며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며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해섭 기자 nogary@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