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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네티즌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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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연금법 통과에 네티즌 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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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 '국회의원 연금법'이 졸속 심의로 통과되자 네티즌의 비난 여론이 거세다.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큰소리치더니 제몫 챙기기에는 한마음 한뜻이라는 것이다.

국회는 1일 2013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전직 의원 모임 '헌정회'의 지원예산 128억 2600만원을 책정했다. 이 예산 책정으로 단 하루라도 의원으로 재직시 만 65세 이후 월 12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 현 헌정회 회원 1141명중 780여명이 수혜 대상자다.


네티즌은 "기가 찬다"는 반응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미투데이 사용자 Cho**는 "아직 국회는 혁신을 하지 못하는군요"라고 꼬집었다. 그는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것도 모르시면서 대학교는 그렇게 좋은 곳을 나오셨는가"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네티즌(@wldus**)은 "국회의원 연금법은 부모님께서 내신 세금이 고스란히 국회의원의 통장에 들어간단 법"이라며 "반짝하고 사라지는 열애설보다 나라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또다른 네티즌(@ahns**)은 "이래서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라며 내밥그릇 챙기기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일갈했다.


네티즌 hongf**는 "뼈빠지게 일한 돈으로 당신들 노후 보장을 해줘야 되냐"며 "국민을 우습게 보는 처사"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일부 네티즌은 '국회 연금법'이란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인기 검색어 순위에 들 수 있도록 계속 검색해 줄 것을 다른 네티즌에게 독려하고 있다.


한편 의원 연금법은 소득 인정액 제한 기준이 애매하고, 재직 기간, 의무 납입액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반 시민이 월 12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월 30만원씩 30년간 불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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