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공무원이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관계자들에게 자녀 결혼식 청첩장을 돌린 후 받은 축의금도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행정조치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5급 공무원 김모(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벌금 3500만원을 선고하고 160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김씨의 후배 권모(49)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600만원을 선고, 27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과태료를 줄여주는 대신 금품을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업체관계자 수십명에게 딸 결혼식 청첩장을 돌리고 축의금을 받은 것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청첩장을 보낸 점, 이들이 축의금을 보내지 않으면 입게 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뇌물이 맞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관할 지역내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산업안전을 지도·감독할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으로서 감독 대상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십차례에 걸쳐 골프·식사접대와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권씨도 이에 가담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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