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아이폰5에 5~13만원 단말기 선할인 정책에서 매월 나눠 할인해주는 T할부지원제로 바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SK텔레콤이 애플 아이폰5 구입 시 요금제 별로 5만~13만원을 일시불로 깎아주던 가격 정책을 폐지하고 요금제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매월 나눠 할인해주는 'T할부지원금'으로 방침을 바꿨다. 선할인 제도 폐지에 대한 사전 공고가 없었을 뿐더러 T할부지원금은 SK텔레콤이 지난해 7월 폐지한다고 밝힌 보조금 정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3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온라인 직영 판매점 'T월드샵'과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아이폰5를 구입할 때 LTE62요금제 이상 요금제 가입자에게 13만원, 그보다 낮은 요금제 가입자에겐 5만원을 한꺼번에 지원하는 단말기 선할인 제도를 폐지했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동일한 금액을 일시불이 아닌 월별로 쪼개 할인해주는 T할부지원금을 도입했다. 그러나 T할부지원 제도는 지난해 7월 SK텔레콤이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단한다고 밝혔던 단말기 할인 제도다. 당시 SK텔레콤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장이 과열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3G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LTE폰에 대한 T할부지원금도 폐지한다"고 말했다.
아이폰5에 T할부지원 제도를 부활시키고 선할인 정책을 폐지한 이유는 뭘까. 업계에서는 62요금제 이상의 높은 가격대의 요금제로 가입한 뒤 곧바로 낮은 요금제로 변경해 8만원의 차익을 챙기는 '꼼수 가입자'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T할부지원 제도로 가입한 경우 낮은 요금제로 변경하면 그 즉시 매월 할인받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러한 이득을 노릴 수 없게 된다.
선할인 정책이 초기 가입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모션 행사였다는 분석도 있다. 당시 KT에는 없는 선할인 정책으로 SK텔레콤의 아이폰5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단말기 값을 싸게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전예고도 없이 선할인 제도가 폐지된 데 따른 가입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다. 아이폰5 개통자 김지원 씨는 "처음엔 요금제 이용시 3개월만 쓰면 하위 요금제 바꿔도 된다고 해놓고 다시 24개월 내내 62요금제 써야한다고 하다니 무슨 정책이 시도때도 없이 바뀌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T월드샵에서 판매하는 삼성 '갤럭시S3' 등 타 LTE폰에는 종래와 같이 T할부지원금이 0원이지만 아이폰5에만 T할부지원금이 적용돼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도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시장 안정을 위해 그동안 T할부지원금을 0원으로 책정한 건 맞지만 마케팅과 정책 변동에 따라 지원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T할부지원금 액수는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책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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