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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에 지역 첫 시내면세점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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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천송도면세점, 관세청 신규특허 사전승인 받아

[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시내 면세점이 들어선다.


2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인천송도면세점(주)이 관세청으로부터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 승인을 받았다.

관세청은 이날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전국 12개 지역 27개 업체가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심사해 9개 지역의 9개 시내면세점을 사전 승인했다.


인천송도면세점은 송도 국제업무단지 커넬워크 상가에 3172㎡ 규모로 상반기 중 개점할 예정이다.

신규특허 사전승인을 받은 9개 시내면세점 가운데 매장면적이 가장 크고 국산품매장은 1177㎡로 37.1%를 차지한다.


시내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과 출국하는 내국인의 쇼핑 편의를 위해 공항과 항만 출국장이 아닌 도심지역에 설치하는 면세점으로 국산품 판매촉진을 위해 매장면적의 40% 이상 또는 825㎡ 이상의 국산품 매장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인천송도면세점은 인천도시공사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설립한 특수목적회사(SPC)로 (주)경동원 71.5%, 도시공사 14.5%, 이랜드리테일 14%의 지분으로 구성됐다.


인천송도면세점은 곧 초기 투자비 300억원을 출자하고 개점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 이창호 홍보팀장은 “인천공항 뿐 아니라 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등으로 외국인 방문이 늘어날 송도국제도시에도 면세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사가 운영하는 송도컨벤시아 입점도 검토하고 있지만 공간이 부족해 커넬워크 상가에 입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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