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내 최대 음원유통업체 로엔엔터테인먼트 멜론이 음원 이용료를 2배 인상했다. 업계 1위인 멜론이 요금을 인상함에 따라 내주 중 엠넷과 벅스 등 업계 전반에 걸쳐 요금인상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멜론은 월 3000원짜리 스트리밍(실시간 전송) 서비스 이용료를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2배 인상했다. 일정 비용만 내면 무한정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은 유료 이용자 중 90% 정도가 사용하고 있다. 멜론은 월정액 스트리밍 상품과 함께 'MP3다운로드ㆍ무제한듣기' 등 다른 상품의 요금도 일괄적으로 인상했다.
멜론측은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음원 권리권자와 창작자의 권익 증대를 위한 결정으로 장기적으로 음악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음악시장의 위축을 막기 위해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멜론의 이런 요금 인상은 이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의 디지털 음원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창작자 지원과 권리권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음원사용료 중 창작ㆍ권리자의 몫을 기존 40~50%에서 60%로 올리고 최저 음원단가도 인상했다.
이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멜론 등 온라인 음원 제공업체와 국내 연예 기획사 7곳이 출자한 음악공급사인 KMP홀딩스는 그동안 요금 인상 폭을 놓고 조율을 벌여왔다.
업계 2ㆍ3위인 엠넷과 벅스 등 다른 음원사이트도 요금인상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이들 역시 멜론과 비슷한 수준의 요금 인상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멜론, 엠넷, 벅스는 모두 같은 사용료를 받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했다.
엠넷과 벅스측은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인상은 확실하나 인상폭을 확정하지는 않아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멜론과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문광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요금을 조정하기 전까지는 기존 상품 판매가 금지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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