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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 국회 통과, 국토해양부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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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1일 유감을 표명했다.


국토부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인정은 대중교통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국회에 전달해 왔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의 제안대로 택시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도출된 택시산업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고급 교통수단으로서 택시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예정대로 올해 초까지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 초안을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공청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반기까지 종합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 개정안은 이르면 올 3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일정한 노선과 운행 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정의한 기존의 대중교통의 범위에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란 문구를 추가했다. 버스와 지하철·기차 등 기존 대중교통 수단에 택시를 추가한 것이다.


이로써 택시도 다른 대중교통 수단처럼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최대 2조원 이상의 재원 퍼주기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등 논란이 많아 후폭풍이 예상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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