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여야가 1일 본회의에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을 통과시켰다.
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택시를 포함시켰다.
또 택시정류장과 택시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됐다.
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택시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으면서 현재 버스와 철도에만 제공되는 각종 재정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택시업계는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가치세·취득세 감면, 영업손실 보전,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9000억원의 지원을 예상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치권이 버스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유류세 100% 면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약속해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정치권의 선심성 '예산 퍼주기' 논란으로 못을 박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잉공급 해소, 요금 현실화를 제외한 다른 지원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또 기존에 내놓은 중장기 대책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을 마련키 위해서는 국민의 혈세가 동원돼야 하는 마당에 정부를 비롯해 전문가들과 국민이 우려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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