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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證, 소액채권 담합 과징금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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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현장 조사 때 가장 먼저 자진신고

[아시아경제 이승종 기자] 하나대투증권이 소액채권 담합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점을 인정받아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30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20개 증권사에 ‘소액채권 수익률 담합에 대한 제재’ 관련 최종 의결서를 발송했다. 지난달 공정위는 소액채권 수익률을 사전 담합한 20개 증권사에 192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하나대투증권 과징금 9억8400만원이 이번에 전액 면제됐다.

지난달 공정위의 과징금 발표 후 각 증권사들은 개별로 이의를 제기했고, 하나대투증권은 공정위 현장조사 당시 가장 먼저 리니언시한 점이 인정됐다.


또 NH농협증권도 두 번째로 리니언시한 점이 받아들여져 지난달 과징금(11억7500만원)에서 30%가량 감면된 8억여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소액채권은 국민이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준조세 성격의 채권을 말한다. 감사원은 2010년 국토해양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국민주택채권 매수를 전담하는 증권사 20곳 중 19곳이 금리를 담합한 혐의를 발견했고, 2011년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제재 검토를 요구했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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