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서남표 KAIST 총장이 교수들을 상대로 냈던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자 항고했다.
30일 KAIST 교수협의회 등에 따르면 서 총장은 자신의 특허도용 의혹을 제기한 교수 3명을 명예훼손과 사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지난 21일 대전고검에 항고했다.
서 총장은 특허 '해상부유물의 동요방지장치'를 가로챘다고 주장한 A교수 등 교수 3명을 경찰에 고소했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교수들이 서 총장이 A교수의 발명을 가로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 배포한 것에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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