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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서울시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인정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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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마공동체 진술만으로 조사, 공표, 강남구 명예훼손 등 강력한 법적조치...서울시는 수차례 공문 보내 강남구 조사에 응할 것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현장 조사 한 것이라고 반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신연희 구청장)는 30일 서울시가 발표한넝마공동체의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개선대책 마련을 강남구에 권고한다는 조사결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구는 자칭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실체도 밝히지 못한 허술한 조사결과로 인권침해라고 발표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강남구, 서울시 넝마공동체 인권침해 인정 유감 표명 신연희 강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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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칭 ‘넝마공동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파악, 실제 넝마공동체인지 여부를 강남구의 사전 조사결과와 대조해 확인해야 함에도 주도하는 몇몇 사람들의 인적사항만 있을 뿐 나머지 사람들의 국적과 이름, 거주지 주소, 재산사항 등 실체는 전혀 파악하지 않은 허술한 조사라고 비판한 것이다.


또 자칭 ‘넝마공동체’가 이 사건 조사신청에 이르게 된 계기가 인권 침해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해 이루어졌음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에 대한 전후 사실 관계와 이들의 과격한 폭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외관상 인권침해에 대해서만 조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실체를 알 수 없는 넝마공동체이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가 2번에 걸친 현장조사을 하고도 어떤 판단도 내리지 못한 채 신청을 각하한 상황임에도 서울시가 이를 인정한 것은 공신력을 얻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에 긴급 구제 신청을 했으나 철거돼 이유가 없어 각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한 강남구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이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넝마공동체에 유리한 주장과 서류로만 조사하고 일방적으로 인권침해라고 단정, 외부에 공표한 행위 자체는 강남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강남구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조사에 응하도록 했으나 응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구는 서울시가 자칭 ‘넝마공동체’몇몇 사람의 진술과 유리한 문서만을 근거로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강남구의 반론권 등을 보장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인권침해사실을 단정해 공표했다면서 이를 외부에 공표한 행위 자체는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권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 인권기본조례에 맞지 않으며 강남구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예훼손 등을 면밀히 검토,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외부에 공포해서는 안된다는 조례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강남구는 넝마공동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장이 강남구청장에게 위임해 진행한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 행정대집행은 인명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15일 1차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불법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40분 이상 출입이 통제된 채 컨테이너에 갇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한 서울시 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구는 이는 불법시설물의 철거과정에서 철거장비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했던 것이며, 철제가 아닌 메시휀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시설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구책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1월28일 행정대집행과정에서 거주민들을 강제로 끌어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관계 공무원들 입회 아래 정중히 퇴거를 요청했고 대다수 주민들이 퇴거요청에 응해 인명사고 없이 대집행을 마쳤다고 밝혔다.


구는 만약에 있을 부상자 후송을 위해 대집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주민을 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강남보건소와 119구급차를 대기했으나 부상을 주장하며 후송을 요구한 주민은 1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구는 오히려 이들의 과격성으로 인해 지난 11월19일 이들 무리 중 이 모씨(71, 여)는 탄천 운동장 주변에서 근무하던 강남구청 주택과 직원 12명에게 미리 준비한 불 솜방망이를 휘두르는 바람에 직원 1명이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가피 절제술과 피부이식수술까지 받는 등 화상 정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는 불법행위를 한 넝마공동체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면 그들로 인해 인권이 유린된 강남구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인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며 반발했다.


구는 영동5교 하부 불법 점유 당시인 지난 9월 초부터 1개월 이상 불법 집회를 하면서 고성능 확성기와 앰프를 설치해 각종 노래를 틀고 북, 꽹과리를 치는 등 밤낮을 가리지 않는 소음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특히 수능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인근 학교 수업환경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었다고 대집행 이유를 밝혔다.


또 지난 9월 초순경 현장조사 당시에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단 폭행까지 했고 10월 초순경 행정대집행을 할 당시에도 인분폭탄을 던지기도했다고 주장했다.


구는 법률자문 결과“법질서 확립을 위한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며 일련의 부수적인 조치가 인권침해라고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강남구는 또 상위법의 근거없이 제정된 서울시의 인권조례, 국제인권규약의 추상적 규정을 근거로 강남구가 넝마공동체에 대해 인권 침해를 했다는 서울시의 이번 조사 결과 발표는 넝마공동체 회원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강남구의 노력을 무시한 서울시의 일방적이고 편향적인 조사 결과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및 임시거처 마련' 권고 결정에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며 이번 사안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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