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30일 오전 2시 50분께 충북 음성군 음성읍 감우리 주유소 인근 국도에서 A(21·여)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되고 조수석에 타고 있던 B(21·여)씨가 숨졌다. A씨는 부상에 그쳤다.
경찰은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17%라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이다. 도로교통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면허취소에 해당된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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