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소맥' 마시고 '사고' 냈더니 잔 당 벌금 무려

시계아이콘00분 2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소맥'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한잔 값으로 평균 6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자동차시민연합)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운전하다 전치 4주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는 종합보험에 가입해도 사고비용으로 3000만원 이상 지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4%는 소주 40㎖와 맥주 200㎖를 섞은 소맥 5잔 가량이다.


세부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 0.14% 상태에서 인명사고 발생 시 벌금 약 1000만원과 변호사 선임비용 500만원, 운전면허 재취득비용 100만원, 대물 면책금 250만원, 피해자 합의금 등을 지불해야 한다.


자동차시민연합 관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상태에서 운전 시 술을 먹지 않았을 때보다 사고 확률이 2배 높아지고 0.1%에서는 6배, 0.15%에서는 25배 증가한다"며 " 자정까지 소주 2병, 맥주 500㏄를 마셨다면 다음날 오전 7시 출근해도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3% 상태"라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