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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상무위, 공직자 재산신고 입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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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중국이 공직자의 재선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령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공직자의 재산신고 관련 법률제도를 내년도 입법계획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29일 중국의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전인대 상무위는 "반부패 문제가 중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며 "일부 전인대 대표들이 공직자들의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냈고, 이를 내년 입법 계획에 포함하게 됐다"고 밝혔다. 상무위는 "부정부패 척격을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 행정감찰법, 예산법, 토지관리법, 도시부동산 관리법, 행정비용 관리법, 행정강제법, 기업국유화자산법 등에 대한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의 사정, 감찰 기관인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공직자 재산신고 입버화를 위해 7월부터 외국 사례를 수집하는 등 준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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