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새누리당 성완종, 김동완 의원 ‘당선무효형’

시계아이콘00분 5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법원, 19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어긴 혐의 인정…성 의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김 의원 벌금 500만원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새누리당 소속 성완종(서산·태안), 김동완(당진) 국회의원이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성 의원과 김 의원은 지난 4월11일 치러진 19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용철 부장판사)는 28일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성 의원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선거에 금품을 개입시켜 선거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이나 이익이 결코 적지 않고 계획적으로 사건을 저질렀으며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기부행위가 이뤄졌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이 사건 기부행위가 문화행사의 형태로 이뤄졌고 관람객 1인이 각자 받은 이익의 정도는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이 열었던 ‘가을 음악회’를 선거법 위반을 염려해 충남자율방범연합회 이름으로 바꿔 지난해 11월 열면서 서산과 태안 지역주민 2000명에게 무료관람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때 공연은 개그맨 김학래의 사회로 박현빈, 쥬얼리, 정수라, 윤수일, 테너 박인수 등 인기가수가 참여해 펼쳐졌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성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 의원 보좌관 김모씨에 대해서도 성 의원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7일쯤 아파트관리소장인 송모(53)씨와 자영업자 한모(54)씨 등과 짜고 19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예정자인 김 의원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인터넷 카페를 만들었다.


이들은 인터넷카페를 만든 뒤 선거일인 지난 4월11일까지(선거일 때 회원 630여명) 번개모임 6회와 정기모임·봉사활동·산악회 활동을 각 4차례씩 가져 김 의원 홍보활동을 하고 회원 1인당 유권자 50명에게 지지촉구전화를 걸도록 한 혐의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