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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번 찍어야” 선거법 위반 40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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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특정 대선 후보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모(43)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이날 낮 12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농성지하철 역사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손가락을 펴 보이며 “1번을 찍으라”고 권유하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송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 서구 양동복개상가에서 “1번을 선택해야 힘을 쓸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A4 용지 크기 유인물 1500장을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씨가 배포한 유인물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을 잡을 열쇠를 쥐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송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 내용을 조사 중이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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