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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女사건, 경찰 졸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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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경찰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씨(28)가 임의 제출한 컴퓨터 두 대의 하드디스크 등을 검색한 결과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정원 여직원이 임의제출 한 컴퓨터 이외에 다른 기기를 사용해 댓글 등을 게재했을 가능성, 중간 수사 발표를 16일 대선 TV토론이 끝난 직후 발표한 이유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서울 수서경찰서(이광석 서장)는 17일 오전 이 같은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광석 서장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10월1일부터 12월13일까지 '문재인·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건 초기 국정원 여직원이 현행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강제수사 할 수 없었고, 범죄사실이 소명될 만한 증거가 있어야 영장 발부를 통한 강제수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여직원은 개인용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업무용 노트북 1대를 임의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여직원이 다른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댓글을 올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못했다.


또 경찰은 키워드 90여개를 검색해 비방 댓글의 흔적을 찾았지만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다만 두 대의 컴퓨터에서 아이디와 닉네임 40여개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디와 닉네임을 사용한 기록을 확인했지만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다"며 "아이디를 역추적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전날 대선 TV토론이 끝난 직후 한 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했다. 이광석 서장은 "자료배포 시점은 내가 판단했다"며 "국민들의 관심사가 집중된 사안이고, 결과가 나왔음에도 발표를 안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임의수사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향후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못박아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후보 측은 이 같은 경찰 발표에 대해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라고 반발했다. 박광온 선대위 대변인은 박 대변인은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매우 부실하고 정치적 수사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도 이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지난 5년간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세력이 국정원, 검찰, 언론을 총동원해 갖은 불법과 편법으로 정권을 연장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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