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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황금어장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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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상래]


불법조업 중국어선 특별단속 실시

목포해경이 서해 황금어장을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26일부터 3일간 전남 신안군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3009함 등 8척 함정과 특공대 10명 등 가용세력을 총 동원,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목포해경 ‘황금어장 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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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재 서·남해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기·고등어 등 황금어장이 형성되면서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 서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업무를 배타적 경제수역 경비함정에서 시작한 데 이어 20여일 만에 또 3009함에 승선, 서해 중국어선 특별단속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해경은 3일간 작전명을 ‘일심, 서해수호작전’으로 명하고 우리바다 고기를 빼앗길 수 없다는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경비함정과 특공대 등을 집중 투입했다.


27일 새벽 4시께는 어둠을 틈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90㎞ 해상에서 무리를 지어 쇠창살을 꽂고 무허가 조업을 벌인 130톤급, 연태선적, 쌍타망 어선 노영어 81177호 등 4척을 검거하는 등 3일간 총 9척을 검거하고 주변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32척을 강제 퇴거시켰다.


김문홍 서장은 “평소 실전 같은 훈련으로 함정과 승조원들이 한 마음으로 강력한 팀워크를 이뤄 단 한 건의 인명·장비사고 없이 실적을 올린 것은 고무적”이라며 “서해의 풍족한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라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해 140척을 검거, 담보금 55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136척 검거, 담보금 37억2200만원보다 훨씬 높은 실적이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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