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본인확인 인증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해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통신 3사 모두 기술적·재정적 능력 등이 심사 기준에 적격하다고 판단,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과 이용약관 제정을 조건으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8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에 따라 앞으로 휴대전화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아이핀(i-Pin)을 발급하는 신용평가기관 외에 이동통신사도 본인확인기관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안, 네트워크, 법률, 회계분야의 외부전문가 10인이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사업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현 기자 k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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