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동중국해 지역에서 오키나와 해구 인근까지 뻗어나간 대륙붕 경계안을 26일(현지시간) 유엔에 제출했다. 지난 2009년 제출한 예비정보에 비해 한층 더 멀리 획정했으며, 최근 중국이 유엔에 제출한 것보다도 더 일본쪽으로 끌어내렸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지난 1978년 발효된 한일공동개발구역(JDZ) 오른쪽 아래 경계선보다 일본쪽으로 들어가 설정했다"며 "이러한 정식정보를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에 제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한일공동개발구역의 남쪽 한계선을 대륙붕 한계선으로 정한 예비정보를 2009년 CLCS에 제출한 적이 있다. 한일공동개발구역은 양국이 70년대 정한 만큼, 최근 달라진 규정을 새로 적용해 국제기구에 정식으로 우리 정부의 주장을 전달한 것이다. 최근 새로 측정한 결과 기존과 달라진 부분이 있었던데다 중국측이 유엔에 낸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 같은 '최신' 정보를 만들어 제출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
우리 정부가 정한 대륙붕 한계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대륙사면이 끝나는 부분(FOS)에서 60해리'까지를 기본으로 한다. 이러한 무수한 점을 선으로 잇고 일본 영해를 침범하는 부분에 대해선 침범하지 않도록 곡선으로 선을 그었다. 우리 해양쪽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온 건 일본 섬에서 12해리만큼을 영해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대륙붕한계 정보를 보면, 지난 2009년 제출한 정보에 비해 적게는 30~40㎞, 많이 확대된 곳은 125㎞ 정도 남동쪽으로 내려왔다. 이 같은 한계선을 이어 면적으로 만들 경우 기존 한일공동개발구역에 비해 두배 이상 넓어졌다. 중국이 지난 14일 유엔에 제출한 자료보다도 일본쪽에 더 가깝게 대륙붕 한계를 그은 것으로, 정부 관계자는 '볼드 어프로치(대담한 접근)'라는 표현을 썼다.
이 관계자는 "대륙붕 정보를 제출하는 건 양국간 경계선을 정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영토와 관련된 사안은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관련규정에 입각해 가능한 최대범위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CLCS에 낸 이번 정식정보가 그대로 동중국해 인접한 한중일의 해양경계로 확정되거나, 우리 정부가 그만큼의 대륙붕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각국이 제출한 정보를 토대로 대륙붕 범위를 정할 때도 이해당사국 가운데 한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애초 심사대상에도 오르지 않는다.
2009년 예비정보를 제출했을 때 역시 일본은 해당구역에 분쟁이 있다고 의견을 냈으며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일본은 오키나와 서쪽편에 대륙붕이 없어 당사국간 중간선으로 경계를 정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제출한 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천명한 선언적인 의미"라며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당사국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대륙붕에 대해 권원을 주장하는 건 향후 자원을 염두에 둔 해양과학조사 등을 진행할 때 유리한 고지를 점해둔다는 면에서 의미있다. 우리 정부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는 앞으로 세달간 CLCS 홈페이지에 공지되며 이르면 내년 7월께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국제무대에서 설명할 기회를 갖는다.
최대열 기자 dy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