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6일 선거운동 기간 전에 문자메시지로 홍보활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중구(66) 고양시 의원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항소 이유로 주장하다가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다"며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도 이유가 되지 못 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올해 2월 고양시 덕양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인 송두영 후보자를 지지할 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시켜 송 후보자의 홍보 문자메시지를 시의원 활동을 하며 관리해오던 사람들에게 전송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2심 역시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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