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지난 4월 경기도 수원 권선구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신장용 국회의원(48)이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 4ㆍ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 신 모씨(47)가 경제적 어려움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지인들의 식사비를 부담한 점, 선거가 끝난 뒤 피고인의 수행비서 채용이 거절되자 큰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한 호의가 아닌 피고인과의 묵시적 약속에 따라 선거운동을 도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 의원의 기부행위 약속 혐의에 대해서는 "신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선관위 조사과정에서 위법한 절차에 따라 얻은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의원은 "항소를 비롯한 앞으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신 의원은 모 축구연합회 회원인 신 씨를 의원사무실 유급사무원으로 채용해 7~8월 두 차례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제공하고, 연합회 회원들이 사용하도록 30만원 상당의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주겠다고 신 씨에게 약속한 혐의 등으로 선관위 조사를 받고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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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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