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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몰래 조회'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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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과징금 2200만원 받아..기관주의 및 임직원 견책·주의조치


[아시아경제 조영신 기자, 최일권 기자]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정보취급 부주의를 이유로 최근 무더기 제재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개인신용정보 확인 미흡 등을 이유로 기관주의와 함께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또 임직원에 대해서도 견책과 주의 각각 2명, 주의 상당 1명 등을 조치했다. 생보협회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수준의 제재를 받은 것은 창립 62년 역사 이래 처음이다.


생보협회는 2007년 8월 보험계약과 지급 정보를 모아놓은 보험계약정보통합시스템을 가동했으나 개인 조회에 대한 동의여부 없이 보험사에 정보를 제공해 이 같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생보협회의 무동의 조회가 발각된 것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아시아나 화물기 추락사고와 관련이 있다. 당시 조종사의 보험가입 내역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험업계 개인신용정보 조회와 활용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금감원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여기에는 가입자 성명 뿐 아니라 보험상품명, 보험료, 보험계약일자 등이 모두 담겨 있다.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87건의 생보협회 위법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생보협회는 제재안을 받은 직후 소명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순찬 금감원 생명보험검사국장은 "생보협회가 계약정보와 관련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만큼 무동의 조회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손보협회도 지난해 4월 개인신용정보가 담긴 가계성정액담보조회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동의없이 조회 요인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하지만 제재수위는 직원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


양 보험협회는 이번 제재가 보험정보원 설립에 빌미를 제공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정보원은 현재 보험개발원에 의료비 심사위탁 대행과 보험계약자 정보 통합관리 기능을 추가해 내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각 협회의 개인정보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양 협회는 보험정보원으로의 개인정보 이관에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신한은행, 신한사태때 고객계좌 불법 조회 드러나


신한은행은 신한사태 당시 동의없이 고객계좌를 불법으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29일부터 한달여간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 신한은행의 고객계좌 불법 조회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및 해당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2010년8월28일부터 9월24일까지 한 달여간 모두 200여건의 불법 고객계좌 조회를 했다.


신한은행은 검사명령서 등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감사 목적으로 양용웅씨와 양무명씨, 양호명씨, 양성지씨, 후쿠마에리코씨 등 모두 5명에 대해 불법 계좌조회를 한 것.


신한은행 내부감사 송 모씨는 양무명씨와 양성지씨,양호명씨 등 모두 4명에 대해 하루 92차례나 계좌를 불법으로 열었던 것으로 금감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양용웅씨는 이외에 이 모씨가 20차례, 류 모씨가 10차례, 박 모씨가 2차례, 신 모씨가 11차례, 임 모씨 11차례 등 한 달새 무려 140여차례나 개인계좌를 조회 당했다.


양용웅씨는 지난 2010년9월3일 신한은행이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횡령혐의로 고소할 당시 신 사장 편에 섰던 인물이다.


양씨에 대한 최초 불법 계좌 조회가 2010년8월28일부터 시작된 점을 감안하면 신한은행이 신 사장 고소 이전에 신 사장 주변 뒷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양씨 외에 신 전 사장 일가와 신 전 사장 측근으로 분류된 일부 직원 및 가족들에 대한 불법 계좌 조회가 이번 조사에서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조영신 기자 ascho@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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