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일본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시장 신뢰회복을 위해 금융사 내부자거래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방침이다.
25일(현지시간) 영국 경제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내부자거래에 대한 과징금 액수를 현 수준보다 크게 높이고 정보 유출 책임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신상정보까지 공개하는 등 금융상품거래법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들어 일어난 수 건의 내부자거래 사건으로 금융업계에 대한 시장의 믿음이 실추되고 감독당국의 법적 규제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올해 여름 일본 금융당국은 노무라·다이와증권·SMBC닛코증권 등 수 곳에서 기업 유상증자 전에 정보를 누설한 정황을 입수해 조사에 나섰으며 주요 증권사들의 관리체계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7월 도쿄증권거래소(TSE)는 2009년 이후 일반공모 유증을 실시한 25개 종목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공시 직전에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다면서 내부 정보가 사전에 새어나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노무라는 2010년 3월 인펙스의 유증 당시 영업직원이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 관계자에게 발표 전 정보를 귀띔했던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고, 다이와증권도 일본판유리 신주발행 정보에 대한 내부자거래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현행 이들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빈약해 해당 금융사들은 별다른 처벌을 받지도 않았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은 내부 직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음이 증명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외부의 제3자에게 유출한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내부자거래에 대한 처벌 범위가 더 넓고 처벌 강도도 더 무겁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 이사를 지낸 컨설팅회사 맥킨지의 라자트 굽타 전 대표는 친구인 헤지펀드 갤리언의 설립자 라지 라자라트남에게 정보를 넘긴 혐의로 징역 2년에 벌금 500만달러의 선고를 받았다.
이에 금융청은 과징금 산정 방식 등 관련 제도를 재검토해 국회에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연내에 개정된 새 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청 관계자는 “새 개정법을 통해 미국·유럽 등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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