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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군민과 함께하는 법률서비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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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
"생활법률 강연 및 관내학교 폭력 예방강연 큰 호응"
"법률구제, 준법계몽, 함께하는 상생과 소통의 행복한 사회 구현"

장흥군,  군민과 함께하는 법률서비스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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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지난 3월부터 추진했던 군민과 함께하는 법률서비스사업이 군민들의 법에 대한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 효과를 거두고 성료 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민들의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률 전문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장흥출장소 공익법무관 및 관내변호사의 협조를 얻어 10개 읍·면 및 관내 4개 학교를 순회 지역주민, 학생들에 대한 생활법률 강연과 법률상담 및 학교폭력예방 강연을 실시했다.


그 결과 51건의 법률 상담과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 등기 명의정정, 양도소득세 신고, 재산상속, 개명신청 등으로 다수의 생활민원을 해결했다.

또한 ‘솔로몬 판결 사례집’이 포함된 생활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풀이한 요약 사례집을 배포, 평소 법을 잘 알지 못해 피해를 겪는 일을 미연에 예방하는 효과와 무분별한 고소 고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 법적다툼 최소화 및 준법 계몽활동에 기여했다.


특히, 장흥 관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급헌법 만들기와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법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또한 폭력적 환경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법질서 함양으로 밝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군 관계자는 “내년에도 지금까지의 생활법률 및 학교폭력예방 강연을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법률상식을 군민들에게 전파함으로써 군민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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