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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택공약]집주인 전세금 조달, 세입자 이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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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주택공약]집주인 전세금 조달, 세입자 이자 납부 ▲부동산 경기 장기 침체되면서 거래 급감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서울의 한 공인중개업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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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서울 동작구에서 2억원(59㎡)을 주고 전세를 살던 김형기(가명)씨는 계약종료를 앞두고 더 큰 평형으로 이사를 고민한다. 아이들이 부쩍 커버린 데다 셋째 아이 출산까지 앞두고 있어서다. 서울에서 84㎡ 아파트를 알아보던 김씨는 추가로 들어갈 전세 보증금 1억원을 감당하기 힘들어 고민에 빠진다. 한 달을 찾아 헤매던 김씨는 좋은 조건에 집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중개업소를 찾는다. 집 주인이 흔쾌히 1억원을 대신 대출받아 준다고 한 것. 김씨는 매달 35만여원의 대출 이자를 내기로 했다. 대신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으로 받을 은행 이자(약 4%)만큼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렌트푸어 대책을 내놨다. 바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급등에 고통 받는 서민이 금융기관에 제공할 담보가 없어 높은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이다.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 해당액을 본인이 직접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세입자(임차인)가 납부하는 게 골자다. 세입자는 목돈이 필요 없이 월세형식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집을 구하는 형태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집주인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박 당선인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시중 은행에 맡겼을 때 받을 수 있는 이자(약 4%)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세해줄 예정이다. 매달 대출 이자를 갚는 세입자도 이자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게 된다.

새누리당은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간 5만 가구에게 5조원의 대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는 "집주인에게 현재의 세제 혜택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없는 한 임대인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세입자가 이자를 내지 못할 경우 집주인과 금융권 모두 손실을 볼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집주인들이 수익률 높은 반전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며 "집주인에 대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임대인들의 참여를 이끌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캠프 관계자는 "목돈이 드는 전세자금 마련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마련 선택의 폭을 넓혀 준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인수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임대인들의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인들의 손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대출금을 LTV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활성화 방안도 충분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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