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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대통령시대]사상 첫 여성대통령, '퍼스트레이디'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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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될 박근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은 최초의 독신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에 각종 행사의 의전 및 청와대 일부 조직의 변화가 예상된다. 또 박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부터 내년 2월25일 취임 이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와 의전 등을 받는다.


이와 관련 현재 청와대에는 대통령 배우자의 의전과 수행ㆍ비서, 친인척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해 온 청와대 제2부속실이 존재한다. 청와대 안살림과 영부인의 개인 비서 역할 등 단순 업무만 하고 있다. 하지만 박 당선인이 취임할 경우 배우자가 없는 만큼 변화가 예상된다. 대통령의 일정ㆍ수행 등을 담당하는 제1부속실만 남기고 폐지하거나, 역할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독신인 박 당선인으로 인해 국빈 접대 등 공식 행사나 해외 순방 등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반드시 배우자가 동반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박 당선인이 누구를 동반할 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당선인은 취임 전까지 두 달여 간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의전ㆍ경호를 받는다. 당장 20일부터 청와대 경호처 전담팀이 24시간 경호를 책임진다. 근접 경호요원은 물론, 폭발물 검측요원ㆍ통신지원 요원ㆍ보안관리 요원ㆍ의료지원 요원ㆍ음식물 검식 요원 등으로 구성됐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유ㆍ무선 통신이 두절되지 않도록 국가지휘통신망이 제공된다. 대통령이 타는 방탄 전용차량(벤츠 600)도 지원받을 수 있고, 차량 이용 시 경찰의 신호통제 편의도 제공받는다.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당선인이 해외순방에 나설 경우 청와대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급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 있다.


당선인의 경호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자택이 아닌 별도의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선인의 사저와 사무실 등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해 출입자 검색을 실시하는 등 당선인에 대한 24시간 경호ㆍ경비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 취임 전까지 당선인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은 받지 못하나 그 대신 인수위에 배정된 예산에 따라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숙소는 자신의 자택에 머물러도 되지만 원할 경우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을 사용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전 삼청동 안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에 머물렀다.


당선인은 국ㆍ공립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용 역시 국가가 부담한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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