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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조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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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시행을 이틀 앞둔 가운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간의 수수료율 조정이 대부분 마무리됐다. 이번에 수수료율이 조정되면 약 200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최근 240만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조정 통보를 마쳤다. 이의 제기가 없는 가맹점은 22일부터 새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가맹점은 약 200만개이며, 6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오른다. 주유소, 전기·수도, 택시 등 대중교통업종과 연 매출액 2억원을 간신히 넘어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은 약 34만개 가맹점은 현행 수수료율이 유지된다.


수수료 개편안 적용으로 혜택을 가장 많이 본 업종은 세탁소다. 총 1만2000개 가맹점 중 1만1900개(99.2%)의 수수료가 인하됐다.

화장품점(6만4000개, 98.5%), 미용실(7만4000개, 97.4%), 의류점(12만개, 95.2%),실내장식업체(2만개, 95.2%)도 대다수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인하됐다.


가맹점 수가 58만3000개로 가장 많은 음식점은 49만5000개(84.8%), 병원은 6만1000개 가운데 4만4000개(73.1%)의 수수료율이 낮아졌다.


카드사들은 지난 9월부터 연 매출이 2억원 미만인 중소 가맹점에는 1.5%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했다. 지난해에는 중소 가맹점이었으나, 올 들어 연 매출 2억원을 간신히 넘겨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한 가맹점은 기존 수수료율을 1년6개월 더 적용해주기로 했다.


카드사와 갈등을 빚어온 이동통신사, 보험사에 대한 수수료율 적용은 강행된다. 이들 업종들은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항의해왔다.


대학등록금과 4대 연금을 수수료율 인상 예외 업종으로 해달라는 요구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외 업종은 주유소, 전기·수도, 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한정됐다.
한편 현대·기아·르노삼성 등 완성차 업체, 미국계 대형마트 코스트코 등은 개정안 시행 직전일인 내일까지 막판 협상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나 대형마트 등에도 2% 안팎으로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한다는 통보를 마쳤다"며 "내일까지는 막판 협상을 지속하는 대형가맹점들이 몇 군데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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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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