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규 ]
거액의 교비를 쌈짓돈처럼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여대 오장원(56) 전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8일 교비를 횡령하고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경법상 횡령 등)로 구속 기소된 오 전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2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 총장의 동생이자 이 대학 전 도서관장인 오모(49)씨에 대해서도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다만, 오 전 총장의 형제에게 적용된 사립학교법 위반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직원 1명과 업체 관계자 4명에게는 원심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오 전 총장의 부인 등 2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 전 총장 형제가 공사비를 부풀려 25억원을 빼돌리고 일부 횡령금을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점, 이로 인해 학생들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오 전 총장 등은 200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비 15억 2000만원을 법인 이사장인 아버지의 승용차 구입비, 직원 급여 등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대학시설물 신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 업체 대표들로부터 25억원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정선규 기자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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