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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넷서 공범 모아 강도행각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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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규 ]
인터넷 상에서 공범을 끌어모아 강도행각을 벌여온 30대 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16일 인터넷 상에서 공범을 모집해 강도행각을 일삼아 온 혐의(강도 살인미수)로 기소된 문모(37)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씨와 함께 범행을 공모한 조모(30)씨 등 공범 3명에게는 징역 4~10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고도 피해 보상에 노력하지 않고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공범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듯한 태도까지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문씨와 조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한 도로에서 자신들이 뿌린 성매매 전단을 보고 연락한 김모(31)씨를 차에 태워 현금 10만원과 지갑을 빼앗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포털 사이트에 생활고를 비관하는 글을 올린 사람에게 “돈 되는 일은 뭐든지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범을 모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문씨는 조씨 외에도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여성운전자와 금은방 여주인을 상대로 강도행각을 벌이고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불태워 증거를 인멸하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선규 기자 su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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