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영빈 기자] 중부고용노동청은 대선과 관련해 17~19일 ‘근로자 투표권 행사 보장 지원반’을 운영한다.
중부고용노동청은 특히 선거 당일인 19일에는 근로자는 물론 당일 근무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하기 위해 지원반을 3개조로 편성한다.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하는 지원반은 사업주가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올 경우 유선 등을 통해 즉시 시정 및 지도 조치하고 사후 투표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계획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사업자 및 경영자 단체 회원사에 근로자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현수막, 전광판 등을 통한 홍보를 병행하고 있다.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350, 032-460-4545(중부고용노동청).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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