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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식적 ‘구성원 변호사’는 근로자..퇴직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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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등기된 변호사라도 월급을 받는 등 실제 근무형태가 종속적인 관계였다면 근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P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권모(40)·전모(43·여)씨가 P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성원 변호사는 법무법인의 설립·존속·해산의 주체로서 일반적인 변호사업무 수행은 물론, 모든 영역에서 자율적·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있고 구성원 회의를 통해 법무법인 운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진정한 구성원 변호사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씨와 전씨는 각 2009년 12월, 8월까지 P법무법인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법인이 구성원변호사로 등기된 점을 이유로 들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취업 이후에야 구성원 변호사로 등기된 점, 배당받은 업무를 처리하며 매달 일정한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춰 이들의 실질적인 지위를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해 권씨는 5200여만원, 전씨는 1200여만원을 각 퇴직금으로 받게 됐다.


‘구성원 변호사’란 법무법인 지분을 소유하며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변호사로, 법인에 고용돼 일정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소속 변호사’와 구별된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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