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9명 명단,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29명 명단을 지난 10일 강남구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했다.
구는 200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를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29명의 총 체납액은 83억3100만원.
신규 공개한 7명은 27억500만원을 체납, 지난해에 이어 올 해도 공개된 22명은 56억2600만원을 여전히 체납하고 있다.
이 중 개인은 24명에 총 57억900만원, 법인은 5개 법인이 총 26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 한보그룹회장 정태수씨로 체납액은 총 25억원에 이른다.
최근 서울고법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측 가족에 강릉영동대의 교직원들이 모은 장학기금을 횡령한 책임을 물어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있었다.
법인 체납 최고액은 호텔라미르로 체납액은 총 21억원이다. 이 법인은 소유부동산을 2008년4월15일 한국토지신탁과 신탁 체결을 통해 체납처분(압류)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고, 경영권 또한 제3자에게 위탁하는 등 납부할 의지가 없어 신규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또 체납자 중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영자씨는 2009년5월부터 재산세 등 11건, 1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박씨처럼 강남구에 재산을 보유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는 반드시 납세관리인을 지정하거나 전자고지(e-mail 신청) 등을 신청해 납부해야 하는데도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산권만 행사하는 체납자가 1676명 16억3700만원이다.
이에 구는 외국에 거주하는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국제우편을 보내는 등 납부독촉과 공매예고 등을 해 올 363명에게서 3억4500만원을 징수했다.
옥종식 세무관리과장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는 건전한 납세의식 조성과 성실한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면서 "앞으로 압류한 부동산에 허위로 근저당을 설정한 공매 방해자를 상대로 소송 또는 고발 조치하는 등 체납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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