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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사망 전 삼성반도체 여직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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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유방암으로 사망했던 김모(36·여)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4일 "1995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2000년 1월까지 4년8개월 동안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했던 김씨에 대한 산재신청을 이달 3일 의결한 뒤, 4일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평택지사로 판정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질병판정위원회는 작업환경상 노출의 정량화가 힘든 상황에서 유기용제, 방사선 노출과 교대근무가 유방암과의 연관성이 높다는 자료를 근거로 복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인과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 삼성측으로부터 유족급여 지급과 관련해 필요한 평균임금 내역 등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현재 전산작업 중이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전산작업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해 늦어도 17일 안으로는 유족급여가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삼성전자 반도체에서 퇴직해 9년이 지난 뒤 유방암을 진단받고 올해 3월 사망했으며 사망 뒤인 올 3월6일 유가족이 산재를 신청했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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