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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어선위치발신장치 준공검사 실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4초

[아시아경제 노상래 기자]


입·출항 신고 자동 처리…신속 구조 활동 가능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900여척의 어선에 대해 12월 말까지 정상작동 등 준공검사를 실시한다.

해경은 “어선법 일부개정에 따라 톤수에 관계없이 어선으로 등록된 선박(배의 길이가 45m이상인 어선과 총톤수 2톤 이상, 최대 승선원 13인 낚시어선 제외)은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한 뒤 입·출항 때 항상 작동시키고 고장 또는 분실 시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선 위치발신장치’는 위치항법장치(GPS)가 탑재돼 위치 추적이 가능한 것으로 입·출항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고 해양사고 발생 때 ‘원터치 SOS 호출’로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한 통신기기이다.


정상 작동 때는 해안으로부터 30마일까지 통신이 가능함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민 편익에 기여하게 된다.


앞으로 5톤 미만의 모든 어선이 2015년까지 순차적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게 될 예정이다.




노상래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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