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하도급 일감을 주면서 미분양아파트를 사라고 강요한 풍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업황이 부진한 건설업계에 부당거래를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풍림산업은 지난 5월부터 기업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회사다. 이 회사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1년 10개월 동안 122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맺으면서 자신의 미분양아파트 금강엑슬루타워를 분양받으라고 강요했다. 부당한 거래였지만 건설업계가 장기 불황에 빠져 하도급 업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아파트를 떠안아야 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들이 미분양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조건을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이들이 원해 계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풍림산업의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