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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文측 국정원 댓글 부실조사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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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민주통합당이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해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강남구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어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관위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해 증거를 인멸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국정원이 소속 요원들을 동원해 문 후보 비방댓글을 다는 등 불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아 이날 저녁 7시께 당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와 경찰, 선관위 직원과 함께 해당 오피스텔을 방문, 국정원 직원 김 모씨를 만났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상황설명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20분경 강남구선관위 지도계장 등은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해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갔다. 6층 복도에는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다.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김씨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했으며 김씨 승낙하에 오후 7시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 김씨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했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선관위는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톱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돼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됐음을 고지했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오후 7시 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선관위 조사결과에 대해 항의했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했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했다는 게 선관위 주장이다.


선관위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 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돼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다"면서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해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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