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의결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정부가 성매매나 성폭력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교사 등 교육공무원의 성범죄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정부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이나 졸업 이후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계시효를 늘려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징계 대상이 되는 성폭력 범죄를 청소년 대상 성범죄나 성매매, 성희롱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현재는 성폭력 범죄라고만 규정돼 있다.
사립학교법을 손질해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성범죄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교육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조정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애인 및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에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안이 공포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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