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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1인당 체납액 1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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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1인당 체납액 1억5천만원 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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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5085명의 명단을 10일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제히 공개한다. 사회지도층 체납자, 개인·법인별 체납규모 순 명단 등이 내용으로 담기며, 사회지도층 체납자에는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지방세 체납자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지난 2006년부터 매년 연말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7978억원이며, 1인당 평균체납액은 1억5700만원이다. 신규공개대상자 476명은 516억원을 체납했으며, 기존 공개대상자 4609명은 여전히 7462억원을 체납한 채로 남아있다. 이 중 개인은 3492명으로 총 4490억원을, 법인은 1593명으로 총 3488억원을 체납했다.

사회지도층 중 고액체납자로는 총 11명이 명단에 올랐다. 이들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이는 이병철 회장의 외손자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 체납규모는 58억4800만원에 달했다. 이어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이 35억8500만원, 이동보 전 코오롱TNS 회장이 28억5300만원,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25억4100만원 순으로 각각 체납해 명단에 올랐다.


신규공개대상자 중 법인 최고액은 총 20억5900만원이며, 이를 체납한 일광공영은 2000~2008년 8년간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한 지방소득세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상습체납업체다. 시는 체납법인의 부동산 및 도메인을 압류했다. 일광공연은 현직 대표뿐 아니라 전 대표 역시 13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체납 최고액은 전직 안산시장인 박성규 (77세)씨로 체납액은 총 9억3100만원이다. 현재 박 씨는 월세 350만원의 고가의 집에 살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가 예금을 압류해 추심한 상태다. 특히 체납액은 박 씨가 시장 재직 당시 그린벨트 정보를 입수해 부동산 투기를 함에 따라 발생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부분으로서 박 씨는 이와 관련해 구속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작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4645명 중 99%인 4609명이 올해도 여전히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대기업 회장, 변호사 등 사회지도층도 다수 포함돼 있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억~5억원 체납자가 1673명으로, 전체의 32.9%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도 같은 구간이 전체 체납액의 40.4%를 점유하고 있다. 개인체납자를 연령대별로 봤을 경우, 50~60대가 체납자수에서 64.6%(2,258명), 체납액에서 65.2%(2,934억 원)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는 지난 5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로 인해 체납자 58명이 총 49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현재 시는 명단공개 기준을 체납액 1억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한 데 이어 이번에는 체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법안을 건의해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른 소명부여 기간도 6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유가증권·귀금속 등 숨겨놓은 대여금고 압류 ▲인터넷 도매인 압류 ▲압류동산 직접공매 ▲대포차 강제견인 및 공매 등 새로운 징수기법으로 개발, 강도 높은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왔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습·악질 체납자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특별관리 해나가겠다”며, “끝까지 징수하는 조세정의 실현으로 서울에 건강한 납세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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