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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 '관련 과목 학점 이수' 응시 조건…'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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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시험, '관련 과목 학점 이수' 응시 조건…'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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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에게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 학점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자격제한 조건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공인회계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제5조 제3항과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공인회계사법 제6조의2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진모씨가 낸 위헌확인 청구소송에서 진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공인회계사법에서는 대학이나 법률에서 정하는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회계학·세무 관련 과목 12학점, 경영학 과목 9학점, 경제학 과목 3학점을 이수한 응시자에게만 공인회계사 시험 자격을 주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성 강화라는 입법목적 및 공인회계사 업무의 공공성을 고려하면 학점이수요건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헌재는 "학점이수제도가 공인회계사의 전문성과 학문적 소양 습득, 대학교육의 정상화 및 국가인력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진이라는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학점 이수 대상이 공인회계사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목에 한정돼 있고, 학점 이수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마련하고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 씨는 "독학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은 회계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시험은 응시자격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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