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화·전경능·허영범·김석영 변호사 등 4명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이강국 소장)는 헌법재판소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이석화(사시 39회)·허영범(사시 34회)·김석영(군법무관시험 7회)·전경능(사시41회) 변호사 등 4명을 선정하고 3일 헌법재판소장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08년부터 매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사건의 인용결정 등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낸 국선대리인들이다.
이석화 변호사는 교도소가 출정비용 납부 거부 또는 상계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형자의 재판 출정을 막은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그 결과,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를 벗어난 교도소의 출정제한 행위에 대해 제동이 걸림에 따라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더욱 실효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전경능 변호사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다시 그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한 전라남도 교육청의 공고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재의 판결로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교육 소외계층에 학력취득 기회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는 길이 열리는 효과를 가져왔다.
전 변호사는 또 지난해 12월에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각종 선전물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을 인터넷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적용하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허영범 변호사는 사실관계 및 쟁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충실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두 건의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이끌어 냈다. 기소유예처분취소를 비롯한 불기소처분취소 사건의 인용률은 11.4%, 1인당 국선수임건수가 연 3건 정도로 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헌신적인 노력으로 얻어낸 의미있는 판결로 평가받았다.
김석영 변호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현역병 급여를 규정한 공무원 보수규정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위헌결정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지만 열정적이고 충실한 국선대리활동을 펼쳤다는 평가다. 재판부가 심도 있는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해 오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는 데에 기여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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