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이 수임한 사건 인용률(성공률)이 사선대리인의 인용률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의 수임사건 인용률은 사선대리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2010년 사상 처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이 11.2%(인용10건/선고89건)로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 8.5%(인용20건/선고236건)를 추월했다.
올해 10월말 현재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은 17.4%(인용16건/선고92건)로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률 17.4%(인용38건/선고219건)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변호사들로만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했지만 2010년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자와 함께 모범 국선대리인 포상자, 전직 재판관 및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 중에서 공익활동에 적극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등을 포함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하고 있다.
또 국선대리인단의 인원도 100명 이상(2006년 201명, 2007년 160명)에서 2009년 이후 60여 명으로 대폭 축소·정예화해 보다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이 국선대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없는 경우 기본권 구제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국선대리인제도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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