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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 '아조루빈'이 검출된 캔디류가 판매 중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 성북구 소재 '태양유통'이 중국에서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뉴피쮸짱-포도향(사진)'에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타르색소 아조루빈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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