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이후 스마일게이트-텐센트 직접 계약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네오위즈게임즈(대표 윤상규)와 스마일게이트(대표 권혁빈)가 온라인게임 ‘크로스파이어' 판권을 둘러싼 분쟁에 전격 합의했다.
이번 협상으로 크로스파이어의 상표권과 저작권은 크로스파이어의 개발사인 스마일게이트에 귀속된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판권의 핵심인 중국 서비스의 경우 오는 7월 계약 만료시 상표권과 게임 데이터 베이스(DB)는 스마일게이트에 귀속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내년 7월 이후 스마일게이트가 텐센트와 직접 계약을 하고 네오위즈게임즈는 크로스파이어 퍼블리싱에 대한 수익을 스마일게이트에서 배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다만 네오위즈게임즈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크로스파이어의 판권을 유지하게 됐다.
윤상규 네오위즈게임즈 대표는 “이번 계약을 바탕으로 크로스파이어가 중국에서 이뤄낸 눈부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네오위즈게임즈와 스마일게이트는 판권 갱신을 놓고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양사의 갈등은 상표권 분쟁 소송으로 비화되며 양사에 큰 타격을 입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렉트로닉 아츠(EA)와의 재계약 불발 리스크 등으로 네오위즈게임즈가 스마일게이트의 독자 행보를 막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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