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 이하 공원시설협)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의무조항 삭제는 어린이가 누려야하는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7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0월 어린이놀이시설을 주민공동시설로 편입, 총량제로 계획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공원시설협은 "놀이시설은 필수불가결한 사회적 투자로, 설치 및 관리가 어렵다고 설치하지 않거나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이 아니다"라며 "어린이 놀이시설의 의무설치 규정 해제시 기본적 보육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저출산 현상 심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인구 감소에 직면한 선진 유럽에서는 어린이들을 외부공간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놀이터의 설치 및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또 놀이터 설치의무조항이 삭제되면 주택사업자인 기업의 이윤과 용이성 측면에서 시설이 설치될 것이므로, 결국 대기업의 사업 편의성만 보장해 주게 된다는 것. 공원시설협은 이 경우 국내 제조기반의 경쟁력이 상실되며, 관련 산업분야의 생존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원시설협은 "어린이놀이시설 산업분야는 시설개발 및 설비투자로 인해 우리나라 한 분야의 사업군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최근 내수불황 및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계속돼 왔다"며 "개정안이 실시되면 국가적인 경쟁력 후퇴는 물론 자유무역협정(FTA) 개방으로 인해 중소기업 제조기반이 무너지고 수입제품으로 시장이 잠식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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