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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내년 임금인상률, 올해보다 한풀 꺾인 5.2%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7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년 중소기업 임금인상률은 올해보다 소폭 하락할 전망이다. 중소기업 CEO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은 지난 2월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3대 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현황 및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내년 평균임금인상률은 5.2%로 올해(5.4%)대비 하락하는 것으로 6일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방지,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3대고용질서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98.7%가 최저임금액을 '알고 있다'고 답해 지난 2월(82.5%) 대비 최저임금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주지시키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90.7%가 '그렇다'를 택했다.

임금인상시 최저임금인상률이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도 69%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임금인상 시기는 44.7%의 기업이 '1월'이라고 답했다. 임금인상시 중소기업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하는 항목은 '물가상승률(59.0%)', '기업의 지불능력(48.0%)', '최저임금 인상률(37.3%)' 순으로 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국민연금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51.3%가 '가입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으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39.3%가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이다.


임금지급은 '통화로 전액을 직접·정기적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다'가 97.7%이며, 0.1%의 기업만이 임금체불로 근로자와 문제가 발생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의 임금체불 발생빈도는 51.0%가 '보통'이라고 평가했으며 '낮다'는 응답(26.7%)이 '높다'는 응답(22.3%)보다 조금 많았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일시적인 자금난 또는 사업장 도산(85.3%)'으로,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규칙적인 대금결재 등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66.3%)'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8월2일 시행된 중소기업 체불사업주 체불금 융자제도에 대해서는 80.3%의 기업이 '모른다'고 답해 제도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조사에 응한 모든 중소기업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91.7%는 '항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답했다. 올해 법 개정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84.7%가 '알고 있다'고 답해, 지난 2월(13.9%)에 비해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정인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중소기업 자정노력의 결과 고용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4대보험 가입률 제고와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자정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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