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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 매몰비용 35%지원···23억 편성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5초

도내 42개 뉴타운 추진위 구성된 곳중 30% 해산 전제로 예산편성..일부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뉴타운 및 일반재정비(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지역의 추진위원회가 공식 사용한 각종 비용, 이른바 '매몰비용'의 35%를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 예산으로 23억 원 가량을 편성한다. 도내 42개 추진위가 구성된 곳 중 30%인 12개 추진위가 해산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다.

경기도는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이번 회기 중 일부를, 내년 추경 편성을 통해 모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서울시보다 뉴타운 지역이 넓고 문제도 많은 경기도의 현실을 감안할 때 23억 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39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율 도 경제부지사는 7일 오전 11시 수원 효원로1번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뉴타운ㆍ일반 재정비 출구지원 정책'을 발표했다.

이 경제부지사는 우선 "뉴타운 사업의 경우 매몰비용의 70%를 5대5 비율로 경기도와 각 시군이 분담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 "일반 재정비사업 구역은 시ㆍ군이 자율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시ㆍ군이 지원할 경우 10~20%를 경기도가 사후 지원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현재 42개의 뉴타운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30%인 12개 추진위원회가 해산한다고 추정했을 때 필요한 매몰비용은 추진위 1개소 당 평균 5억5000만 원을 적용해 약 66억 원이다. 경기도는 이중 35%인 23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는 해당 시군 35%, 추진위 30% 등이다.


경기도는 사용비용의 투명하고 객관적 산출과 검증을 위해 해당 시ㆍ군에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사용비용 지원 절차는 우선 시ㆍ군에서 신청을 받은 후 산정위원회 검증을 거쳐 먼저 해당 시군이 집행하면 경기도가 사후 보전하는 방식이다.


이 경제부지사는 "뉴타운사업은 광역적 도시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공공이 주도한 사업이며, 일반재정비사업의 경우 민간제안으로 추진되는 개발사업인 점을 고려해 양 사업의 지원 비율을 다르게 책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비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김문수 지사 주재로 뉴타운사업 관련 도의원들과 시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재개발) 출구지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한편, 경기도는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사업으로 주민의견을 존중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주거환경 개선을 계속키로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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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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